북핵 옹호와 NLL 경시 발언, 당시 공개됐다면 대통령 탄핵감지루한 정치공방 끝내고 여야 NLL 수호 공동 결의로 盧 전 대통령 과오 바로잡아야
황호택 논설주간 채널A 시사프로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진행
그러면서 영토선이자 국가안보 요충으로서의 NLL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설사 내가 NLL에 관해 (북과) 어떤 변경 합의를 한다 해도 이것은 헌법 위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영토에는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로 돼 있다.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헌법하곤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헌법적으로는 북한은 불법단체이고 북한 지역은 불법단체가 점유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전선과 NLL 이북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논리를 확대하면 우리가 북과 가까이에 있는 서해 5도나 파주 철원 고성을 북에 떼어주더라도 결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포함되는 것이니 “헌법하곤 관계가 없는 것”인가. 노 전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답게 법률 논리를 동원하지만 허점투성이의 궤변이다.
노 전 대통령은 “휴전선은 교전 쌍방이 합의한 것이지만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며 우리 해군이 북상을 못하도록 한 작전금지선이다. 이것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25 휴전 당시 북은 해군력이 궤멸돼 신의주 앞바다까지 유엔군이 지배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NLL을 그으면서 그 이북의 바다를 북에 양보해준 것이다. 북도 1970년대까지는 NLL을 존중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NLL 이상으로 심각한 사안은 북핵 옹호 발언이다. “나는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형제의 나라라는 중국까지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판에 북한의 변호인 노릇을 했다는 것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 훼방꾼 노릇을 했다는 고백이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듯이 반노(反盧) 세력의 정략적 야합에 따른 무리한 소추였다. 하지만 2007년의 정상회담 내용이 당시에 공개됐더라면 탄핵소추를 논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영토보전의 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대화록에 NLL 포기라는 말은 없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국군최고통수권자가 1, 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바다를 “NLL이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 3분의 2 의결로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게 됐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 부 작성해 한 부는 국가기록원에, 한 부는 국정원에 보관시켰다. 대통령 기록물은 개헌선과 같은 국회의결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한 부를 보관시키고 1급 비밀로 분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할 때도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국정원 보관본의 발췌록을 보았다.
황호택 논설주간 채널A 시사프로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진행 ht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