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시기-원생 보낼 곳 조만간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양육시설인 제천영육아원 직원들이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제천영육아원이 자진 폐쇄를 결정했다.
▶본보 5월 3일자 A16면 참조… 청양고추-매로 키운 고아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영육아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최근 법인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시에 폐쇄 결정 공문을 보냈다. 법인 이사회는 국가인권위의 아동학대사례 발표 이후 원생들의 동요가 심해지고 시민사회단체가 폐쇄를 요구하는 등 더이상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조만간 폐쇄 시기와 원생들을 보낼 곳을 정해 시에 다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천영육아원이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원장과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제천시장에게 원장 교체와 교사 6명에 대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내려 달라고 권고했다.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제천경찰서는 제천시로부터 보육일지와 양호일지,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작업 중이며 수사 결과는 이달 말경 나올 예정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