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동아닷컴DB
배우 송혜교가 자신과 관련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인터넷을 통해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이날 “약식기소된 24명 중 10대는 한 명도 없다. 모두 20~30대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어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