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6%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108만 원(현재는 100만2000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1.6% 많은 5910원을 주장했다. 반면에 사용자 측은 동결을 고수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공익위원들은 4996원(2.8% 인상)∼5443원(12% 인상)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중간선인 521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 측 위원 3인은 “100만 원 이하 저소득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18%는 돼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반발했고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아쉬움이 많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일정 정도 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의 해외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7달러로 프랑스(10.86달러)의 40%, 일본(8.16달러)의 60% 수준이다.
신광영·장원재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