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신청한 구두 못 받자 소송… 2심 “도주 우려땐 안 줄수도” 기각
2011년 6월 30일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 출석한 재소자 A 씨는 양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당시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던 그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구치소에 사복 착용을 신청해 양복을 입었지만 정작 구두를 지급받지 못한 것. 울산구치소가 도주를 우려해 구두는 나중에 법정 대기실에서 주기로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깜빡하고 챙기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양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A 씨에게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인 대구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면 도주 우려가 크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