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물류업체 CJ대한통운이 동아일보-채널A 공동 캠페인 ‘시동 꺼! 반칙운전’에 동참한다.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택배터미널에서 화물차 운전원들이 안전운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경찰청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CJ대한통운과 경찰청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택배터미널에서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 한기흥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참여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안전운행 및 저탄소 녹색운전을 실천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기획한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소속 화물차 운전원 1만8000여 명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뒤 이를 1년 동안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8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물류업체가 대대적으로 동참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동료 운전원과 함께 안전운전을 선서한 CJ대한통운 대형 화물차 운전원 문병원 씨(51)는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교통법규를 완벽히 지키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 ‘착한 운전’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CJ대한통운의 택배차량은 1만2000여 대로 국내 택배부문 점유율이 36.6%다. 여기에 5∼11t 대형 화물차 6000대가 더 있다. 이날 솔선수범의 뜻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서에 직접 서명한 손 대표이사는 “1위 업체답게 실적보다는 안전과 질서를 강조해 소속 운전원들이 ‘착한 운전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해 특혜점수 10점을 받은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1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일반 운전자는 8월 1일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