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주문량 수정… 조직적 강매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로 강매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대리점이 취급을 꺼리는 비인기 품목들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제품이나 비인기제품은 공장 설비 최소생산량이 실제 수요량보다 많아 재고가 쌓이게 됐고 이를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국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대리점별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시 영업사원이 대리점의 주문량을 임의수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해 영업사원이나 지점의 주문담당자가 임의로 주문량을 바꾸기 쉽게 해놨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방식으로 강제 판매한 제품이 대리점 전체 공급량의 20∼35%에 이르러 50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면서 급여의 63%가량을 대리점 주인들에게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판촉사원 파견 여부와 급여 부담액은 사전에 대리점에 알리지 않고 비용만 떠넘겼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남양유업 연간 순이익의 20%를 웃도는 규모”라며 “앞으로도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기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