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부양의무자 연령 20~54세로 통일, 병역기피 악용 예방… 실태조사 강화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병역 기간을 줄여 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제도’의 적용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8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피부양자(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가 많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현역 복무 대신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감면받는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계곤란 병역감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자의 소득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법률가,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면 여부를 엄격하게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