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공사장서 빗속 통화 60대 낙뢰에 숨져
8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김모 씨(64)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김 씨의 동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 밖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김 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씨는 컨테이너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혼자 공사 현장으로 나가며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 씨가 쓰러진 곳은 운동장을 조성 중인 벌판으로 당시 이곳에는 김 씨만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얼굴에 그을린 자국이 있고 왼쪽 발목과 배 등에도 화상을 입은 자국이 발견됐다. 휴대전화 액정은 불에 탔고 가죽으로 된 보호 덮개도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비가 조금 내렸고 김 씨는 우산을 쓰지 않은 상태였다. 금속성 물체는 휴대전화뿐이어서 벼락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와 벼락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파환경연구실 이애경 박사는 “번개가 칠 때 골프채나 우산을 들고 있으면 위험하지만 휴대전화 전자파로 인한 낙뢰 위험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전자정보계열)는 전자파나 금속물질 모두 벼락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벼락은 전기가 잘 흐르는 것을 따라오는 성질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고처럼 큰 운동장이나 높은 산,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벼락에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조심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외출할 때는 가능한 한 금속성 물질을 지니지 말아야 낙뢰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번개 치는 날 야외에선 휴대전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