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기준 합의정문헌-이철우 국조특위 위원 사퇴… “민주 김현-진선미도 물러나라” 요구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여야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여야 간 합의된 내용만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처벌받게 돼 있는 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간접’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은 향후 운영위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면책특권을 이용한 공개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이 의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진 의원이 함께)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조를 원활히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