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착륙 사고]사고 피해자 손배소송, 도착지 법원서 진행 예상韓-中 탑승객 대부분 왕복권 끊어배상액 높은 美법원 판결받기 어려워… 공항-항공기 책임 땐 美서 소송 가능
아시아나항공 214편 보잉777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어느 나라에서 진행될지에 따라 배상액이 수천억 원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숨진 중국 여고생 2명은 각각 140만 위안(약 2억60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의 관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 국제법에 따라 한국인과 중국인 피해자들은 배상액 판결이 훨씬 높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 아시아나항공이 수억 달러의 배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고기가 착륙한 캘리포니아 주는 항공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은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다.
사고 책임이 조종사 과실 등 항공사에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이 1999년 체결해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협약은 피해자 및 유족이 항공사 주소지, 탑승객의 주소지와 영구 거주지 및 도착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요건들 가운데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도착지(샌프란시스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아시아나와 보험사는 자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항공권을 끊은 한국과 중국인 승객은 도착지가 미국이 아니라 자국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신콰이(新快)보는 9일 베이징항공법학회 상무부회장 장치화이(張起淮)를 인용해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을 감안하면 사망자에 대한 배상액은 약 140만 위안에 이르며 사고의 최종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면 항공사가 부담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사망한 중국인 여고생 예멍위안(葉夢圓·16)과 왕린자(王琳佳·17) 중 한 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9일 중국 텅쉰(騰迅)은 숨진 예 양과 왕 양 두 사람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았던 장산(江山)중 마오쯔징(毛紫荊) 양이 “사고 전 두 명 중 한 명은 화장실에 간다며 안전띠를 풀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마오 양은 “큰 소리가 울리고 난 후에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