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배상하라”

입력 | 2013-07-11 03:00:00

한국인 4명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 서울고법 “1억씩 지급” 첫 배상판결
국내 20여만명 소송 잇따를 듯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현재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는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들 상당수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940년대 일본에 2∼5년간 강제로 동원돼 일해야 했던 여운택 씨(90)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여 씨 등 4명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은 핵심 군수업체로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침략 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 일본 헌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신일본제철이 일본에서의 소송 결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보편적 질서에 비춰 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여 씨는 눈물을 훔치며 “그간 맺힌 원한을 풀어줘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 씨 등은 1940년대 일본 오사카, 함경북도 청진시 등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역에 시달렸다. 1945년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와 오사카최고재판소에 “강제노동에 혹사당하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2005년 다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돼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병목 씨(90)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 역시 대법원이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박종훈)가 30일 선고할 예정이다.

신일철주금 측은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일철주금의 보도 담당자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징용자 등 문제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한 1965년 일한(日韓) 청구권협정, 즉 국가 간의 정식 합의를 부정하는 등 부당한 판결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만약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주지 않고 버틸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내 소유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경매, 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 주식의 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해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한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판결 결과를 속보로 전하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강경석 기자·도쿄=배극인 특파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