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 박상아 씨(40)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 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박 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 씨(37)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전학하는 것처럼 위장해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자녀들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일반 어학원으로 유치원이 아니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겼다.
박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 씨(34)도 미국에서 귀국해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씨도 박 씨와 같은 시기에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면 자녀가 외국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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