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계열 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전산 및 보안 업무를 허술하게 관리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들, 주요 은행 계열사인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BS·대신·신한·하나·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고객이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만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 지정일에 빼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연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한다.
KB·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산상 금융거래내용 원본인 전산원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았다. 또 대신저축은행과 BS저축은행은 외부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때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