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휘슬’ 내부고발자들 ‘보복의 사슬’
동아일보 취재팀은 199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주요 공익신고를 한 50명의 ‘내부고발 이후의 삶’을 추적했다. 28명은 공익신고를 한 지 1년 이내에 파면되거나 해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도 전보 조치(6명), 정직 및 재계약 거부(3명), 승진 누락(1명), 군 검찰 기소(1명), 폭로할 당시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실형 선고(1명), 동종업계 근무 불가(1명)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9명은 회사를 나와 폭로했거나 타 기관의 비리를 제보한 경우였다.
이들 50명은 대부분 당시 기억을 힘겹게 끄집어 냈다. 언론의 연락을 처음 받아 봤다며 혼자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기억을 조심스레 되짚어 보는 이도 적지 않았다. 5, 6년째 소속 기관과 지난한 법정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들의 투쟁은 거의 조명받지 못했다.
최근 원전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원전 비리 제보자에게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경받는 사회였다면 원전이 비리로 물들기 전 누군가 실태를 폭로했을 것이다. 문제가 불거져 치명적 대가를 치른 뒤에야 내부고발을 애걸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신광영·손효주·서동일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