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 치료제 경고 광고… ‘한방정력제는 불법’ 표현 명예훼손訴법원 “규정위반 제품에 경각심 준것”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익광고 한 편을 실었다. 불법으로 제조·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경고하기 위한 광고였다. 8컷짜리 배너광고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인터넷에서 몰래 구입해서 한번 먹어볼까’라는 말로 시작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한방정력제는 효능을 알 수 없고 목숨까지 위험합니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발기부전치료제는 약국에서 사서 드세요’라는 문구를 담았다.
이 광고에 한의사들이 발끈했다. 광고 속 ‘한방정력제는 제조와 판매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마지막 문구가 화근이었다. 한의사 122명은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한의사 1인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약사법은 한방정력제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안전한 약을 팔고, 한의사들은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한의사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조제해 판매하는 한방정력제가 모두 불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면서 “규정을 위반해 제조·판매되는 한방정력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광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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