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청약통장 거래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강서구 마곡·발산지구에서는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청약통장 거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법은 청약통장 거래자나 알선자, 광고자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거래자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발각되면 계약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이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 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를 유혹하는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중개업 자격이 취소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