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한뒤 중국 드나들다 재포섭 돼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중국 내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북한에 넘겨주던 탈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는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채모 씨(48)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 씨는 2004년 12월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탈북 여성 A 씨(35) 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지린(吉林) 성 투먼(圖們) 시에서 ‘탈북자를 납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들에게 접근해 “몽골을 거쳐 서울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 부근으로 데려간 뒤 북한에 넘겼다.
채 씨는 2001년부터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탈북자 색출과 함께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는 브로커 일과 밀무역까지 하다 북한 당국에 적발됐다. 그러자 2003년 7월 상하이(上海)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채 씨에게 속아 북한으로 압송된 탈북자 가운데 군인 2명은 2005년 모두 총살됐고 A 씨의 남편은 2006년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당했다. A 씨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생후 7개월 된 아들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A 씨는 올해 3월 탈북해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온 뒤 채 씨의 행각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A 씨는 채 씨의 가족이 탈북해 한국에서 잘 사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복수심에 살해까지 하려고 했다”며 “검찰은 탈북한 뒤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거나 위장 탈북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