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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으로 연금대납 원천차단

입력 | 2013-07-17 03:00:00

올해부터 재정-회계지표 공시 의무화




올해부터 사립대는 주요 재정·회계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예·결산을 확정할 때도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사립대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해 공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사립학교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운영 현황에 대한 3개 분야, 9가지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 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다. 올해 말까지는 2012 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표를, 내년 8월에는 2013 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지표들을 1∼5등급으로 구분해 공시할 방침이다. 수익용 기본재산과 학교운영경비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7개 지표는 대학별 상대값을 비교해 등급을 매기게 된다.

2014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을 짜거나 결산을 할 때 등심위의 심사·의결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때도 등심위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