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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 美 사형수, 또 목숨 건져

입력 | 2013-07-17 03:00:00

여친-감옥동료 살해한 흑인 워런 힐, 이번엔 ‘절차 정보공개’ 이의 제기
집행 수시간前 유예… 1년새 3번째




사형장에서 두 번이나 풀려난 미국의 사형수가 또 한 번 형 집행 직전에 목숨을 건졌다. 미국 조지아 주 풀턴카운티 법원은 15일 오전 7시(현지 시간)로 예정된 워런 힐(53)의 사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 유에스에이투데이가 전했다. 힐의 사형 집행이 유예된 것은 1년 사이 세 번째다.

힐은 1986년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0년 감옥에서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풀턴카운티 법원의 결정은 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힐의 변호사 브라이언 카머 씨가 제기한 형 집행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카머 씨는 “조지아 주는 치사 주사의 독극물 성분을 비롯한 형 집행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주 정부가 독극물 성분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미 언론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 식사를 마친 힐의 세 번째 사형도 연기됐다”며 그의 사연을 집중 보도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예정됐던 그의 첫 사형집행은 90분 전에 중단됐다. 변호사 카머 씨가 독극물 종류를 예고 없이 세 가지에서 한 가지로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힐의 지적장애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형 집행 30분 전에 사형실을 빠져나왔다. 카머 씨는 “힐의 지능지수(IQ)는 70으로 명백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형을 금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진 3명은 힐을 명백한 지적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고 증언했다가 2002년 진술을 번복했다.

미 연방법원은 2002년 지적 수준이 낮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형 집행 여부는 주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운 좋게 세 번이나 사형을 면했지만 그의 형 집행이 영원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조지아 주 법원은 이달 18일 오후 7시까지 변호인 측이 제기한 이의를 검토한 뒤 형 집행일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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