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광산업 육성 방안
정부가 17일 발표한 관광산업 개선 및 육성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을 포함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약 3000만 명이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건수가 12만6000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인 셈이다.
이번 방안은 세계 관광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와 엔화 약세로 급감한 일본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혜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 외국 관광객 숙박비 포함 세금 돌려준다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확대를 제안한 본보의 2012년 6월 7일자 A1면 기사.
이에 대해 롯데호텔 관계자는 “객실요금 인하 없이 숙박료를 10% 깎아주는 셈이어서 위축된 일본인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 데 대해서는 관광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는 “한국인이 중국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빨간 옷… 투자활성화복이라 불러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투자활성화가 관건이다. 여기에 많은 열정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빨간색 옷을 입었다”며 “이 옷을 ‘투자활성화복’이라고 부를까 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내 의료관광의 경우 뛰어난 의료기술 및 한류의 영향으로 연평균 37%씩 성장을 했으나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석완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 치료와 서비스만으로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명승지와 의료시설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관광객이 밀집하는 국제공항과 대형병원 등에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환영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의료분쟁에서 국내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 브로커의 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도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브로커의 진료비 부풀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안에 질환별로 국제 진료비용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국내 1호이자 유일한 국제 크루즈선이었던 ‘클럽하모니호’는 올해 초 1년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카지노 영업허가가 나지 않아 외국인 승객 모집에 실패한 점도 운항 중단 이유 중의 하나였다. 선상 카지노는 2011년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결정돼 관련 법령까지 개정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행산업이라며 반대해 도입이 미뤄졌다.
정부는 이번에 운영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2만 t급 이상의 크루즈선에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선상 카지노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문체부도 합의한 만큼 이르면 내년에 선상 카지노를 갖춘 크루즈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국인 출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선상 카지노 도입을 포함한 이유는 국적 크루즈 선사를 키우려면 확실한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동북아 시장이 커지며 국내 크루즈선 기항 횟수가 크게 늘었으나 국내 항을 모항으로 사용하는 국적 크루즈선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한편 외국인 1명이 콘도 1실을 소유할 수 있게 한 방안에 대해 부동산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이용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투자처는 콘도였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투자이민 실적 352건 가운데 236건(67%)이 콘도에서 나왔다. 하지만 제주를 제외하고 인천 영종지구, 강원 평창군 같은 지역에서는 외국인 1명이 콘도 1실을 소유하는 게 금지돼 있어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 지 2년 안팎이 돼 가지만 투자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염희진·이철호 기자·세종=박재명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