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료사진
이번에 발견된 위조수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음영 및 수표용지의 형광인쇄 표식까지 위조해 감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신 수표감식기로도 위조수표를 가리기 힘들다. 그러나 용지가 부드럽고 감식기 확인 시 수표 뒷면 오른쪽 아래에 무궁화 음영이 진하게 나타나며 용지 앞면 형광인쇄부분 확대 시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LIG손해보험은 최근 출시한 ‘사업번창종합보험(실손형)’ 재물보험에서 위조지폐손해 특약과 위조자기앞수표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각각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