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함께 기소의견 檢송치… 대가성은 공소시효 지나 수사 안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과 건설업자 윤모 씨(52·구속)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18일 송치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경 강원 원주시의 윤 씨 별장 등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 때문에 성관계를 맺었다.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니 별장에 놀러 와서 만나보라는 윤 씨의 말을 듣고 갔다가 김 전 차관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원본 동영상과 성문(목소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윤 씨가 여러 차례 서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접대의 대가성은 알선수뢰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별장에서는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접대가 이뤄졌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과 윤 씨 별장 관리인, 친인척, 별장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히로뽕을 구입한 혐의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 씨(58·구속)에게 빌라를 제공하고 320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 △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설 예정가를 미리 입수해 낙찰받은 혐의 등에 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윤 씨 혐의 관련자 16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친척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라는 2006년 8, 9월은 인천지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뭣 때문에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가겠느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