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가장 큰 문제는 지역(자영업자)과 직장(사업장 종사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임금 소득만이 부과 요소로 활용된다. 이자, 배당, 임대, 연금, 증여, 사업 소득 등 다른 요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만큼 직장가입자 사이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가구원 수 등이 반영돼 부과되고 있는데 부과체계가 복잡해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됐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다.
미래는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고령화로 인한 보험재정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39조 원의 재정 규모가 2020년에는 8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다시 선별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든다면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많은 계층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이는 사회연대를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거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다. 하루빨리 부과체계를 개편해 자자손손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