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9일자 A10면
D 씨는 17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다리 밑에서 남편 김모 씨(38)와 다슬기를 잡던 중 함께 깊은 물에 빠졌다. 사고가 나자 김 씨는 D 씨를 수심이 낮은 곳으로 밀어냈고 D 씨는 주민 등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김 씨는 급류에 휩쓸려 2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D 씨는 올해 2월 결혼한 상황이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기간(2년)을 채우지 못해 네팔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D 씨와 관련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상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결혼생활이 중단된 경우 외국인 이주 여성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