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재원 계엄법 개정안 발의 “北도발시 인권침해 가능성 대비”
개정안은 계엄선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되, 요건에 맞으면 이를 다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 계엄이 선포된 뒤에도 계엄사령관이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게 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였다. 계엄이 해제된 뒤 1개월간 군사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계엄은 마치 사라진 제도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전쟁 위협이나 정권 붕괴로 인해 다시 발동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이 상황에 대비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