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설립목적 벗어나면 배제 필요”… 교육부, 법령 바꿔 지정 취소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교육부가 즉각 법령을 개정해 영훈국제중이 지정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위를 잃게 되면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학생들은 국제중 학생 신분으로 졸업하지만 2014학년도 신입생들부터는 일반 중학교로 바뀐 영훈중에 진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현저히 불가능한 때에는 교육감이 상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영훈국제중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5년 제한 규정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제중은 철저히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균·윤완준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