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년반만에 새 대책 내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가해 학생에게는 전학 또는 퇴학을 시키기 전에 대안교실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정부는 처벌 위주였던 지난해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정책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학교 현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대책에서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졸업 후 5년 동안 기재하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진학과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였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면서 교육부와 정면충돌할 정도로 갈등까지 빚었다.
가해 학생을 무조건 쫓아내기에 앞서 제도권 안에 수용하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일반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우선 2학기부터 대안교실 100곳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대안교실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낙인효과를, 교사들은 업무 부담을 이유로 대안교실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A고의 생활지도 교사는 “당장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 교사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체육교사나 기간제교사가 떠맡는 실정”이라며 “기존 교사 중에서 대안교실을 맡을 적임자나 지원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고교는 교과 부담이 크고 학년별 시험 성적이 중요해 대안교실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두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모든 학교의 정규 교과시간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넣기로 했다. 학교폭력 인식, 공감,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자존감, 감정조절의 6개 분야에 걸쳐 초중고교에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