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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여고생 내딸과 성관계… 낙태수술까지”

입력 | 2013-07-24 03:00:00

고민하던 40대 농약 마시고 숨져… 해당교사는 “강제 아니었다” 주장




22일 오전 4시 10분경 경북의 한 시골마을 주택에서 A 씨(44)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9시간여 만에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고교생 딸이 40대 중반의 담임교사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해 낙태까지 한 사실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담임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제자인 A 씨의 딸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담임을 계속 맡아 진로와 학습 상담을 해 주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1월경 딸이 임신 사실을 고백한 뒤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와 교장 등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교사가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해 5월경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무렵 딸은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 사건을 파악한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담임교사를 파면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러나 그가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형사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교사의 혐의를 입증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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