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매매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걸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주택업계는 이 정도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안행부는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에 2%의 취득세를 매기고 있는데 지방세법을 개정해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1%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안행부가 22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득세 인하의 큰 틀에 합의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지방세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구체적인 인하안을 내놓은 것이다.
취득세율 인하폭을 검토하기 위해 안행부는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각각 취득세율을 1%로 내릴 때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을 1%로 내리면 연간 지방세수가 2조9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 이하 주택에 1%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면 세수가 연간 2조4000억 원 줄고, 3억 원 이하 주택에 1%의 세율을 매기면 감소액이 1조80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