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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메디컬 한류’ 이뤄낼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 2013-07-25 03:00:00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본격화한 지 올해로 5년째다. 첫해 6만여 명이던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 15만5000여 명으로 2.6배로 늘었다. 종합병원들은 앞다퉈 국제진료센터를 설립하고 제주에는 헬스케어타운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태국이 연간 156만 명의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더구나 의료관광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최근 꺾이고 있어 새로운 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신(新)성장동력”이라면서 특히 의료관광, 전시·컨벤션 산업, 크루즈 관광을 블루오션으로 지목했다. 세계 관광객 10억 명 가운데 의료관광객은 약 5.4%를 차지한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00억 달러로 매년 12%씩 성장하는 ‘알짜 산업’이다. 의료 분야는 일자리의 질이 높아 청년들에게 ‘좋은 취직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보고(寶庫)다.

한국 의료계에는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 성형외과 피부미용 등 ‘뷰티 산업’이 발달해 있고, 한방 의학과 서양 의학이 고루 발전해 해외로부터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 그러나 굵직한 ‘대못 규제’와 산업화 전략의 부재(不在)가 걸림돌이다. 대형 종합병원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는 ‘전체 병상의 5%’로 묶여 있다. 의료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의료법인이 관광 관련 부대사업을 겸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20여 년 동안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대형 할인마트에 밀려 동네 슈퍼들이 망하듯, 동네 병·의원들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 시민들도 병원이 영리 추구로 기울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의료관광은 의료 여행 마케팅이 결합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병원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춘 태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터키는 4개년 전략 계획을 세웠고, 독일은 악덕 브로커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각국이 서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의료관광 육성 기본계획과 전담조직 지정 등을 담은 ‘의료관광 특별법’을 제정해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