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세븐-상추.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국방부는 25일 이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무단이탈 및 휴대폰 소지 등 특혜 논란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연예병사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소속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전역한 비(본명 정지훈)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엄중한 처분이다. 연예병사 복무기간 중 군인복무 규율을 어기고 배우 김태희와 만난 것이 드러난 비는 당시 7일 근신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군법상 최고 징계는 육군 교도소 행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연예병사 15명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을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처분 결정이 난 병사들은 징계 후 새 부대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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