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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상추·세븐, 영창 10일 중징계

입력 | 2013-07-25 16:20:00


‘연예병사’ 세븐-상추.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안마시술소 출입 논란의 당사자인 연예병사 상추(31·본명 이상철)와 세븐(29· 본명 최동욱)이 각각 영창 열흘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혐의(근무지 이탈 등)가 인정돼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다만 "두 사람이 무릎이 아파 치료목적으로 찾았다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란 걸 알고 바로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25일 이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무단이탈 및 휴대폰 소지 등 특혜 논란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연예병사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소속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추와 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영창 나흘 처분을 받았다. 5명에겐 복종의무위반(지시 불이행)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얼마 전 전역한 비(본명 정지훈)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엄중한 처분이다. 연예병사 복무기간 중 군인복무 규율을 어기고 배우 김태희와 만난 것이 드러난 비는 당시 7일 근신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군법상 최고 징계는 육군 교도소 행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연예병사 15명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을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처분 결정이 난 병사들은 징계 후 새 부대에 배치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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