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촉발시킨 가수 세븐(왼쪽)과 상추. 이들은 복무 중 숙소를 무단이탈한 모습이 6월 중순 방송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YMC엔터테인먼트
복무규율 위반·근무지 이탈 10일간 영창
국방부 “성매매 의도는 없는것으로 판단”
군 복무 중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가수 출신 연예병사 세븐(최동욱)과 상추(이상철) 등 7명이 무더기로 영창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이해진 군 복무 기강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중징계로 받아들여진다.
국방부는 25일 군복무 중 근무지 이탈 및 휴대폰 소지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연예병사 8명에 대해 영창 및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영창은 규율을 어긴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인신을 일시(15일 이내) 구금하는 것이다. 구금일수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지만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밝히고 “영창 10일의 징계를 받은 병사들의 경우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찾았다.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 징계 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24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와 법무관리관실의 적법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SBS ‘현장 21’이 연예병사 복무 실태 및 국방홍보원 관리 실태를 취재 보도한 후 연예병사 전원과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8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현 연예병사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하지만 제도 폐지 결정 후에도 일부 연예인 출신 병사가 선발 당시 필수 서류를 누락했음에도 연예병사로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