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유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0%로 낮아진다.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연간 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인 직장인의 카드 소득공제액이 25만 원 줄어든다.
25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주는데 내년에는 연봉의 25% 초과분의 10%만 공제해준다. 1년에 4000만 원을 벌면서 카드로 1500만 원을 쓴 직장인은 올 연말정산 때 초과사용액 500만 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75만 원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 때는 공제율이 10%로 낮아져 공제금액이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개인별 세금부과 기준금액인 과표(課標)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은 30%를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도 지금처럼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안을 조만간 공식 발표한 뒤 관련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정치권이 카드 소득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 과정에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