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련자 고발 “문재인 조사 필요”… 민주당 “특검 통해 진상 규명해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삭제 등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2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6일 오후 2시 새누리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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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3일자 2면 사상 초유의 ‘史草 게이트’ 여야 모두 검찰에 공 넘겨
본보 23일자 3면 민감한 내용 때문?… 후임 대통령 위해?
새누리당은 고발 대상으로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으로 국정 전반을 책임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 및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와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문 의원을 비롯해 회의록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장강명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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