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실종
성재기 실종 ‘트위터 작성자는 누구?’ 경찰, 목격자 2명 소환
성재기 실종...목격자는 자살방조?
경찰은 당시 투신 현장을 지키던 남성연대 소속 사무처장 한모씨(35)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에는 다리 난간에 매달려있는 성재기 대표를 비롯해 카메라를 든 남자 세 명이 함께 포착돼 있다. 이 가운데는 주로 방송용으로 쓰이는 ENG 카메라도 보인다.
만약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현장을 지키던 목격자들 에게는 자살방조죄가 적용 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사건 직후 성재기 대표의 트위터에는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강다리 난간에서 성대표의 손이 떨어지는 찰나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과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 글은 약 1시간 후 삭제됐다.
영상뉴스팀(성재기 실종 성재기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