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경-조명균 前비서관 금주 소환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 전자 시스템인 이지원(e-智園) 결재 서류에 첨부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무진에서 지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물 관리 담당자였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린 시기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올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노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소환된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담당자들이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을 이지원에선 삭제하라는 지시와 국가정보원에는 보관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의록이 이지원 시스템 결재 파일에 첨부하기 전에 삭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지원 서버 기록을 확보해 회의록 결재 파일이 등록됐는지와 실제 지워진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2007년 10월 국정원에서 만든 회의록 초안을 조 전 비서관이 보완해 최종본을 만든 뒤 같은 해 12월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거쳐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지원의 로그파일을 확인하면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