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궂은 행동 잦아 女손님 불편 호소”목욕업계, 만3∼4세로 하향 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일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를 낮추는 문제가 거론되면서 새삼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5세 이상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차엔 경고, 2차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네 차례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만 5세가 넘는 남자아이를 여탕에 들여도 벌칙을 부과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출입금지 연령기준을 낮춰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김학원 한국목욕업중앙회장은 “한국 유아들이 과거보다 정신연령도 높아졌고 체격도 좋아졌다”며 “연령기준을 만 5세가 아닌 ‘5세(만 3∼4세)’로 내려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욕업중앙회는 2010년에 이미 연령기준을 낮춰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부모가정 등 아버지가 없는 집에선 어머니가 만 5세 남자아이를 여탕에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이 더 우세했던 탓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