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막말 행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논란이 된 사례만 해도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과 박영선 의원의 ‘사람 취급을 하지 마’ 발언 등 6건에 이른다. 박 의원은 막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영상회의록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망신을 더 당했다. 국회를 오염시키는 의원들의 저질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을 부른 막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상당수가 친노(친노무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선거 패배에 따른 상실감의 표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통쾌한 분풀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나아가 국격(國格)까지 손상시킨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이른바 ‘국회의원 막말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의 관련 규정을 강화해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직무 활동 중’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의 종류를 ‘모욕’에서 ‘모욕, 비하, 희롱, 위협’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막말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강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국회 폭력뿐만이 아니라 막말과 저질 언행도 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추방하려면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것 자체를 겁내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윤리특위가 ‘종이호랑이’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심사와 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도 높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격 있는 언어를 가려 쓰는 기본자세를 갖추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