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담당 회계법인 선정때, 자신의 지인측에 맡기라고 압력행사”장영철 사장 “전혀 근거없는 얘기”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국민행복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사내(社內) 감사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공공기관의 감사가 외부기관에 최고경영자(CEO)를 신고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29일 권익위와 캠코에 따르면 캠코의 송기국 감사는 장 사장이 국민행복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지난주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패 등을 신고 받아 조사 및 개선 권고 등을 하는 기관이다.
캠코는 6월 말까지 총 12만2201명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행복기금 지원 대상의 연체채무 9조4000억 원을 일괄 매입했다. 캠코는 공개입찰을 통해 채무조정 과정의 채권 실사 업무를 A회계법인과 B법무법인에 맡겼다. 이들 법인을 선정할 때 장 사장이 자신의 지인이 몸담은 곳에 업무를 맡기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 측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3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정책이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 감사실은 신고에 앞서 이 사안에 대해 2주간 내부감사를 진행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