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인출기(ATM) 이용이 금지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ATM기 80%가 MS카드 사용을 제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련 업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에게 지침을 공지했다.
MS카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년동안 2만7940건의 위조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으로 따지면 300억 규모다.
MS카드는 신용카드 속 검은색 띠의 자성체에 고객 정보가 담겨있다. 반면 IC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내장돼 위변조가 어렵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