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9월 5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인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등 일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다루는 것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지엠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011년 12월 “업적연봉은 근무 실적에 따라 매년 액수가 달라져 고정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으나 27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업적연봉은 매년 액수가 달라지더라도 정해진 액수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경석·장선희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