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작, 2017년 전면 실시”

입력 | 2013-07-31 03:00:00

한국사 시험 대입평가 반영도 합의… 학교 비정규직 1년후 무기계약직 전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 시험을 대학입시전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 방안을 8월 말까지 확정 짓기로 했다. 당정청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교육부는 4개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4개 방안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에 포함시키거나 △한국사 표준화시험을 만들어 대학입학자격시험처럼 실시하거나 △이 시험을 학교 내에서 실시해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하거나 △기존 한국사검정시험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추진 방안과 상치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함께 관련 교원들에 대한 교육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신규 교원 임용 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상급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암기 위주가 아닌,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한 역사교사 직무 연수를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4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 2016년 각 도, 2017년 서울과 광역시 순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지원 범위는 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 책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재원 확보의 현실성 등 때문에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합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현행 규정인 2년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도 내놨다.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 출신의 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사업의 지방 할당량을 현행 24%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당정청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담은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계획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