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8월1일 시행 우정사업본부-NH농협-충북道 동참
김영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왼쪽)과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우정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 우정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참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김영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과 조길형 전국우정노동조합 사무처장, 박민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 약 1만5000명을 포함해 임직원 4만5000여 명이 ‘착한 운전’에 동참한다. 이는 지난달 5일 동아일보와 경찰청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정착을 위한 MOU를 맺은 뒤 가입한 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우정사업본부에는 집배원 오토바이 1만4213대, 택배트럭 3862대 등 총 1만8075대의 차량이 있다.
김영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왼쪽)과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우정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충북도도 동참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과 MOU를 맺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서약서를 직접 작성했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운수업계, 일반 도민 등 많은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위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88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4만4700여 명으로부터 이 제도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한 운전자가 1년 동안 이를 지키면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매년 점수를 쌓아갈 수 있다. 나중에 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을 때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이 줄어든다. 개인 운전자는 운전면허증만 갖고 가면 1일부터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청주=장기우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