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유 개인 검진정보로 확인年 300만명 혜택… 161억 절감 효과
최근 2년 안에 직장인 건강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1일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해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 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신체검사를 면제 받으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과거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출력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출력할 때 공인인증 절차가 번거로워 지난해 이용자 수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1일부터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검진 결과를 출력하는 대신 발급 또는 갱신 신청서 양식에 있는 정보이용 동의란에 표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해 시력, 청력 검사 결과를 열람한 뒤 발급, 갱신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570만 명에 이른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