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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

입력 | 2013-08-01 03:00:00

건보공단 보유 개인 검진정보로 확인
年 300만명 혜택… 161억 절감 효과




최근 2년 안에 직장인 건강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1일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해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 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신체검사를 면제 받으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과거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출력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출력할 때 공인인증 절차가 번거로워 지난해 이용자 수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1일부터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검진 결과를 출력하는 대신 발급 또는 갱신 신청서 양식에 있는 정보이용 동의란에 표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해 시력, 청력 검사 결과를 열람한 뒤 발급, 갱신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570만 명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연간 신규 발급자 140만 명, 면허 갱신자 16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데 사용하는 비용 약 161억 원 역시 절약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 56%인 2800만 명은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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