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을 31일 소환해 조사했다. 윤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5명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지난해 7월 1000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5월에 고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