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노컷뉴스는 “차영 전 대변인이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호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이후 조희준 전 회장은 차영 전 대변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지난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차영 전 대변인과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난 2004년부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영 전 대변인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영 전 대변인은 아들을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 양육비를 매월 7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총 8억여 원 중 우선 1억 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