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차영 전 대변인의 한 측근은 1일 조희준 전 회장과의 친자확인 소송에 관해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영 전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조희준 전 회장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며 청혼을 해, 결국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조희준 전 회장과 동거해 아들을 임신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낳았다. 조희준 전 회장은 당시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 달러(한화로 약 1200만 원)를 보내줬지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었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게 차영 전 대변인의 주장이다.
차영 전 대변인은 "조희준 전 회장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 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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