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씨(79)의 스토리는 영화와는 차이가 있다. 정 씨는 1972년 9월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아홉 살 난 딸을 춘천의 한 논두렁에서 성폭행 후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쓴다. 그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15년 복역 끝에 1987년 성탄절을 앞두고 모범수로 풀려난 뒤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26억3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루 48만 원꼴이다. 누명을 벗고 배상까지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할까.
▷2006년 6월 현대차그룹에서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출근길에 긴급 체포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재판 기간 292일을 감옥에서 보냈다. 현대차 뇌물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변 씨는 “대법원에서 만약 유죄가 났다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변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무죄면 됐지 국가가 무엇을 더 책임지라는 말이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니 허탈하기 짝이 없다.
최영해 논설위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