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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설립신고서 네번째 반려

입력 | 2013-08-03 03:0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또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얻는 데 실패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전공노 규약이 여전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이유다. 2007년부터 합법 노조로 활동한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뒤 이번까지 네 번째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